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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주준비

아싸....4월달 건보료 굳었다...

by 연수현우아범 2007. 3. 9.
질문
4월1일날 출국을 해서 1년 해외에서 지내다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럼 4월달 건강보험료를 5월10일날 납부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면제가 되나요..
작성일자2007-03-08
답변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도한성고객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개월이상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료는 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은 해외 출국전 비행기표 사본 및 연락처를 기재후 관할지사 팩스로 송부하여 건강보험료 정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일자 출국시 보험료부과 월에서 제외 됩니다.

위의 답변으로도한성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하하하하...

부담없이 타이항공 ROH타고 갑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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