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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날 출국을 해서 1년 해외에서 지내다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럼 4월달 건강보험료를 5월10일날 납부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면제가 되나요.. | |||
작성일자 | 2007-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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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도한성고객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개월이상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료는 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은 해외 출국전 비행기표 사본 및 연락처를 기재후 관할지사 팩스로 송부하여 건강보험료 정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일자 출국시 보험료부과 월에서 제외 됩니다. 위의 답변으로도한성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오며,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음하하하하...
부담없이 타이항공 ROH타고 갑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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